법률
제 게임 닉네임을 다른 사이트에 올려서 연락오게 만드는 것도 사이버스토킹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이전에 같이 게임(롤) 헀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사람이 제 닉네임을 게임 파티 구하는 사이트에 올려서 모르는 사람들한테 친구 요청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다퉜고 결국 연락을 끊게 되었는데 그 후에도 몇 번 더 그랬는지 친구 요청이 와서
제가 한 번만 더 그러면 신고하겠다고 했고 그 사람도 저한테 사과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하라고 하고 저도 닉네임 바꾸고 그랬었는데
그게 한 4개월 전??? 일인데
최근에 갑자기 모르는 사람한테 친구 요청이 와서 보니깐 누가 글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또 그러는 거 같습니다.
그 사람이 메세지로 저한테 욕설하거나 협박하고 그런 건 없어요
근데 계속 사이트에다 제 게임 닉네임을 올려서 모르는 사람들한테 친구 요청, 연락 오게 만드니깐 미치겠습니다.
좀 무섭고 겁나요;;;
혹시 이런 건 신고가 가능할까요? 실제로 뭐 한 것도 아니고 저한테 욕설하거나 협박 한 게 아니긴 한데...
계속 모르는 사람들한테 수십개씩 오니깐 지칩니다...
단순히 제 게임 닉네임을 인터넷에 올린 거로는 신고하고 처벌 받기가 힘들까요?
경찰분들도 별 거 아니라 생각하고 처리 안해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