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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다캔디682
소다캔디682

게임에서 이러는 것도 스토킹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누군진 모르곘지만 리그오브레전드(LOL)이라는 게임에서 제가 사용중인 닉네임을

듀오(같이 게임 하는 사람) 구하는 사이트에다 올려가지고

제 계정으로 지속적으로 친구 요청, 게임 초대가 오게끔 하는데 이런 건 어떻게 신고해도 별 방법이 없나요?

스토킹이라던지 이런 쪽으로 신고 못하나요?

상대가 저에게 직접 메세지를 보내거나 친추를 보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사이트에 제 닉네임을 올림으로 인해 다른 모르는 사람들에게 친구 요청과 초대가 지속적으로 와서

많이 불편합니다.

신고해도 별 방법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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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위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스토킹처벌법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말씀하신 경우 사이버스토킹으로 볼 여지는 충분히 있으며, 우선은 해상 사이트 운영사에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였고 상대방의 활동을 제한해줄 것을 요청해보실 수 있겠으며, 그럼에도 같은 행위가 반복될 경우 스토킹범죄로 보아 경찰에 신고해보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 귀하께서 말씀해주신 LOL 게임에서의 지속적인 친구요청과 게임초대는 사이버 스토킹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먼저 해당 게임사에 정식으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이용약관 위반을 근거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게임사 측에서 제대로 된 조치가 없다면, 경찰에 사이버범죄로 신고하거나 민사소송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현행 스토킹 처벌법상 규정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