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에서 이러는 것도 스토킹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누군진 모르곘지만 리그오브레전드(LOL)이라는 게임에서 제가 사용중인 닉네임을
듀오(같이 게임 하는 사람) 구하는 사이트에다 올려가지고
제 계정으로 지속적으로 친구 요청, 게임 초대가 오게끔 하는데 이런 건 어떻게 신고해도 별 방법이 없나요?
스토킹이라던지 이런 쪽으로 신고 못하나요?
상대가 저에게 직접 메세지를 보내거나 친추를 보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사이트에 제 닉네임을 올림으로 인해 다른 모르는 사람들에게 친구 요청과 초대가 지속적으로 와서
많이 불편합니다.
신고해도 별 방법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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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자님이 겪고 계신 상황은 스토킹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거나 연락을 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범죄입니다.
게임 내에서 발생한 일로 인해 스토킹으로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게임 내에서 발생한 일로 인해 불편함을 겪고 계시다면, 해당 게임의 운영자에게 문의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