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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주작329
붉은주작32924.03.09

게임에서 지속적인 친구 요청을 보내는 것도 사이버 스토킹에 해당될까요?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을 하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저에게 친구 요청을 보내고 거절해도 보내고 차단했더니 다른 계정으로 보냅니다.

듀오 사이트에 제 닉네임을 올려 다른 사람들로부터 친구 요청이 50개나 온 적도 있고요

너무 미치겠습니다.

사이버 스토킹은 SNS나 전화, 문자 등 연락매체를 통해서만 가능한 건가요?

게임에서 이런 경우에도 사이버 스토킹에 해당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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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스토킹처벌법위반은 위와 같은 요건에서 성립하는바, 단순히 지속적으로 친구 요청을 하는 것만으로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토킹은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범죄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에 모두 적용됩니다. 스토킹범죄 성립이 가능하신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스토킹행위로 법정된 것 중 일부입니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이전에 답변드린 것처럼 친구 추가가 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