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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인터넷 게임상에서 자꾸 성적인 발언을 해요

제가 평소에 온라인 게임을 자주 하는데요 그런데 한 번씩 만나는 사람이 자꾸만 게임상에서 성적인 발언을 자주 하는데요 반복해서 이러면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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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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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성적인 발언내용은 통매음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성적인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관계, 수단이나 방법 등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성적 흥분감 고취 등을 위해서 성적 문자 , 부호 등을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