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임상에서 자꾸 성적인 발언을 해요
제가 평소에 온라인 게임을 자주 하는데요 그런데 한 번씩 만나는 사람이 자꾸만 게임상에서 성적인 발언을 자주 하는데요 반복해서 이러면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성적인 발언내용은 통매음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성적인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관계, 수단이나 방법 등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성적 흥분감 고취 등을 위해서 성적 문자 , 부호 등을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