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성범죄

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
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

게임을 하고 있는데 상대 편이 자꾸 음란 폐드립을 하는데 신고 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오랫만에 퇴근후에 pc방에 들러서 온라인 게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자꾸 이기니까 상대 편에서 한사람이 자꾸 음란 폐드립으로 저를 약올리더라구요. 아무리 게임 상이더라도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 하고 자꾸 하는데 이걸 캡쳐해서 신고를 하면 그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통매음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발언내용 및 경위 등을 살펴봐야 하는바,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모욕죄 통매음 등으로 고소하여 혐의가 인정된다면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본인에게 성적인 비하발언을 거듭하는 경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정도에 이른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인지를 요건을 따져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