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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만난 사람하고 온라인 상에서 다툼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불법해킹으로 얻은 것으로 추정되는 제
개인정보 등을 게임 사이트에 올리면서 모욕적인 글을
올렸는데 제 이름이나 얼굴사진 사는 곳 전화번호 등을
올리지는 않았는데 문제는 게임에서 다른 유저들이
제 카톡 아이디를 알고 있어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사이트에 올린 글 닉네임 등 보면 다 알텐데 이걸로는 특정성 성립 된다고 보기 어렵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처럼 질문자님의 카톡 아이디로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특정성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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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글 내용을 통해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직접 인적사항을 기재하지는 않았으나 유추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방법으로 고소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