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올이즈로스트
올이즈로스트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고소하면 상대방 처벌이 되는 사항 일 까요

안녕하세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사람하고 온라인 상에서 다툼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제 카X 채팅앱 프로필 사진이랑 정보등을

불법해킹으로 얻은 것으로 추정되고요 한 사이트에 제

카X 프로필에서 얻은 사진하고 개인정보 나이, 성별, 사회복무요원 처분을 받았다 게임 닉네임, 음성 채팅앱

닉네임 등을 거론하면서 사실적시를 하면서 저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는데

제 얼굴 사진을 올렸다거나 제 실명을 거론하거나 한 건

아니여서 특정성 성립이 안되는걸로 아는데 게임에서

만난 다른 사람들이 제 카톡 아이디를 알고있고 그걸

검색 해봤다면 상대방이 게시글에서 비방한 대상이

저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저의 실제 친구들이 그 저를

비방하는 게시글을 봤는데 이럴 경우에도 특정성이 성립 된다고 보기 어렵나요? 진술서 같은게 필요 할 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다면 기재를 해주신 위 내용을 토대로 해당 글을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았다는 점을 진술서 등의 형식으로 증명을 해주어야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특정성 성립과 관련하여 해당 상황에서는 특정성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프로필 사진을 공개하였고, 이 정보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실제 친구들이 해당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었다면, 더욱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진술서는 고소장을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서는 피해 사실과 가해자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기술한 문서로, 수사기관이 사건을 조사할 때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다면 자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