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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이즈로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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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게임에서 만나서 알게 된 사람하고 온라인 상에서 갈등 다툼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제 컴퓨터 아이피 해킹해서 저의 개인정보와 사진물 등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사이트에 게시하면서 제가 몇살이고 몇년생이고 사회복무요원이다 장애인 비하 하면 안된다는 등 저를 모욕 비방 했습니다 저의 실명을 거론을 한 것은 아닌데 저의 게임상에서의 닉네임이 담긴 사진과 음성채팅앱 닉네임 등을 같이 게시 하였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신고하면 법적처벌이 가능한 사항

인가요? 그리고 만약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면 수사기관이 그 사람을 특정해서 찾아 낼 수는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 사람의 신상정보를 모르고 오로지 게임 음성채팅앱 닉네임만을 알고 있는데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질문자님의 닉네임만으로 제3자가 질문자님이라는 점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