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온라인게임에서 제 신상을 사칭하고 성적인 발언을 한 경우 처벌 가능 한가요
사건 개요]
온라인 게임 내에서 한 사용자가 제 신상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저를 사칭하며 성적인 발언(이른바 ‘야한 드립’) 을 반복한 사건입니다.
가해자는 게임 내 공개 채팅방에서
자신이 특정 지역 출신이며 특정 전공 대학 재학생이라고 말하면서
본인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 내용이 실제로 제 현실 정보와 상당 부분 일치해
다른 이용자들이 저를 그 사람으로 착각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다른 이용자가 제 SNS 계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했고,
그로 인해 제게 “이거 당신 맞냐”는 연락이 들어오는 등
명예와 이미지가 손상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경찰에 정식 신고하여 사건번호가 부여되었고,
게임사에서도 “수사기관 요청 시 로그(IP, 채팅기록 등) 제공이 가능하다”는
공식 회신을 받은 상태입니다.
다만 담당 수사관은 “현 단계에서는 명예훼손·모욕죄 성립이 다소 어려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
1. 가해자가 본인 입으로 “자신이 ○○ 출신이며 ○○ 전공 대학생이다”라고 말했는데
이게 실제 제 신상과 일치해 제 인격이 훼손된 경우,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2. 게임사에서 “채팅 로그가 없다”고 답하는 경우,
IP나 가입 정보만으로도 가해자 특정 및 수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만약 형사 처벌이 어렵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정신적 피해 위자료) 청구는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본인의 신상을 사칭하며 성적 발언을 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