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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박눈속의꽃

함박눈속의꽃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직은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인데, 정치활동을 할 수가 있는가요? 전북자치도 공무직 노동조합이 특정후보의 지지성명을 발표하던데요?

이상하게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는 공무직이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이라면, 정치활동이나 특정 후보 지지 성명 같은 걸 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보통 공무원이나 공무직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 공무직 노동조합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한 게 맞는지,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자연스럽게 말하면, 공무직이 정치 활동을 하는 게 가능하다면, 어떤 규정이나 제한이 있는지도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 만약 불법이라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도 궁금하네요. 정말 복잡한 문제인 것 같아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에펠탑선장

    에펠탑선장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를 하는 공무직은 근로자 기준법을 적용받는 노동자 입니다.

    정치적중립의 의무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당되기 때문에 공무직 직원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 공무직이 공무원에 준하는 위치는 아니죠.

    공무원과 공무직은 그 지워가 위치가 극과극인데요.

    앞에 공무가 붙는다고 비슷하지 않습니다.

    공무직의 경우는 지지 성명 등을 낼 수 있습니다.

  • 공무직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없으며 지지 표현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