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회의원이나 시의원, 구의원은 공무원인가요?아닌가요?
국회의원이나 시의원, 구의원, 도의원등 선출직 공무원들은 일반직 공무원과 어떤게 다른건가요.?? 출퇴근시간을 준수하지 않는데, 공무원이 아닌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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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지방의회 의원은 실적이나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지 않고 신분이 보장되지 않으며 평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지 아니한 공무원으로, 정치적이거나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임용되는 공무원, 즉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회의원이나 시의원, 구의원, 도의원등 선출직 공무원들도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출퇴근 시간은 따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 적용 대상이 공무원으로 분류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도의원은 선출직은 정무직공무원에 해당이 되며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의 일부만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