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민상담
이미인기있는푸들
25.02.25
제가 2008년생인데요 1월30일이 생일이라 내년에 1월30일이 지나면 만18살인데요 술 마실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지사지역
한국에서는 만 18세가 되면 법적으로 술을 마실 수 있어요.
그러니 생일이 지나면 술을 마실 수 있습니다.
단 술은 적당히 마시는 것이 중요해요..
응원하기
도롱이
술을 구입하는 것은 만 나이가 아니라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이므로 만 18세에 도달해도 주류 구입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