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간 증여 질문입니다. 기록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0년간 각각 서로에게 6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 얼마나 증여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10년이 지났는지, 얼마 증여가 되었는지 이런 정확한 자료를 알고 싶습니다.
홈택스에서 이것저것 눌러봐도 잘 안찾아져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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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신고도움자료조회 중 증여세 결정정보 보기를 확인하시면
증여세 신고내역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화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은 합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본인이 보관하고 있는 증여세 신고서 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징구한 신고서(또는 결의서) 사본,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신고 납부 내역 등을 조회 및 출력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사람이 신고기한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신고하지 않았다면
(세무조사가 착수되기 전) 국세청 등에서 증여여부 및 금액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과거 10년 이내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정리해야 합니다.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본인들이 아는 것입니다. 계좌이체를 받았다면 계좌이체내역을 정리해두셔야 합니다. 해당 증빙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