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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짓굳은태양새82
10년간 각각 서로에게 6억으로 알고 있습니다.궁금한 점은 언제 얼마나 증여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10년이 지났는지, 얼마 증여가 되었는지 이런 정확한 자료를 알고 싶습니다.
홈택스에서 이것저것 눌러봐도 잘 안찾아져서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신고도움자료조회 중 증여세 결정정보 보기를 확인하시면
증여세 신고내역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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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화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은 합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본인이 보관하고 있는 증여세 신고서 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징구한 신고서(또는 결의서) 사본,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신고 납부 내역 등을 조회 및 출력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가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사람이 신고기한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신고하지 않았다면 (세무조사가 착수되기 전) 국세청 등에서 증여여부 및 금액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과거 10년 이내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정리해야 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본인들이 아는 것입니다. 계좌이체를 받았다면 계좌이체내역을 정리해두셔야 합니다. 해당 증빙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