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간 증여시 과거 거래 내역 계산은?
과거 10년간 이체된 기록을 모두 찾아본 후 6억에서 과거 이체된 금액을 빼고 증여해야 비과세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과거 10년간 이체 기록을 합산해보니 대략 3억 정도 상대방에게 이체되었고, 반대로 상대방이 저에게 이체한 기록을 합산해보니 2억 정도 이체되었다면, 제가 상대방에게 1억만 준 것으로 계산하면 될까요?
그래서 현시점에서 5억을 증여하면 비과세로 증여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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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금증여의 경우 준것과 받은것 각각 증여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무상은 주고 받은것 상계하고 순 증여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사실상 차용거래가 아니라면 서로에게 이체한 것은
원칙적으로 서로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차감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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