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토지합병 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토지수용관계로 토지 보상을 받게되었습니다.
땅을 A를 사고 그 옆에 추가로 B를 사고 C를 사고 점점 면적을 넓혀갔습니다
사업용토지이구요
번지는 123-1, 123-2, 123-3 과 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토지 합병을 통해 현재는 123-1 로 전체면적을 합병을 했는데요
A, B, C 각 취득연도가 2003, 2007, 2022 년으로 각각 틀립니다.
토지 합병은 2023년에 완료되었구요
이런 경우에 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시에 양도세를
A면적, B면적, C면적 각각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면적비율로 적용해 감면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2023년도에 A로 합병이되었으니 2023년부터 계산해서 장특공을 못받게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