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토지 형질변경 지목변경 후 양도시 취득가액
농지와 임야 지목으로 취득한 토지를 공장용지로 지목변경하여 양도할 때 취득가액 계산이 궁금한데요..
지적조사로 면적에 증감이 있을 듯한데
지목변경 전 취득가액 에다가 지목변경 후 면적을 곱하나요 아님 지목변경 전 면적을 곱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농지와 임야를 지목변경하여 면적이 증감된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증감면적에 대한 취득가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취득시에는 당초 면적을, 양도시에는 증가된 경우 취득가액
증액해야 하며, 감소된 경우 취득가액을 감소시켜야 하는 데, 해당
지목 변경에 따른 형질변경 부담금, 대체조성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