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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가젤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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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문의

안녕하세요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에 대해 질문올립니다.

해당공익사업에 의한 토지수용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10% 혹은 최대1억원까지 세액공제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 보유한 토지 지번이

A, B, C가 있고 각각 취득일은 다르지만 인접번지로 토지가 붙어있습니다.

A는 (1, 2, 3) 번지를 합병한 상태입니다.

즉, 원래는 총 5번지를 소유한 상태였으나 1, 2, 3을 합병해 A로 만들고 3번지로 정리한 상태입니다.

장기특별공제를 적용시엔

각각 번지의 취득연도를 따로따로 계산해

1, 2, 3, B, C 에 대해 각각 보유기간별 장특공 %를 적용해 양도세가 각각 계산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을 추가로 적용시에

1), 2), 3)번 중 어떤방식으로 계산해야하는지 질문올립니다.

1) 제 명의로 되어있는 토지에 대해 총 양도세 금액을 계산 한 후 세액공제 적용

2) A , B, C에 대해 각각 세액공제 따로 적용

- 양도시 토지지번은 A(합병상태), B, C 인 상태로 양도를 하니 A,B,C만 적용

3) 1, 2, 3, B, C 각각 양도세가 따로 산출되므로 각각에 대해 10% 혹은 최대 1억원지 양도세 감면 적용

양도세 계산시 어떤방법으로 적용해야 하는건가요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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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1,2,3,B,C 가 전부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사업인정고시일 2년 이전에 취득 등)에는 전액 세액감면이 가능한 것이므로 각각 세금을 계산한 후 10%씩 감면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각 필지별로 양도차손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1)의 계산과 같은 결과 값이 나올 것입니다.

    또한 연한도 1억원은 인별로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1,2,3,B,C의 세액공제 합계액이 1억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감면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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