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냇가에 있는 자연석인 돌을 함부로 가져가도 죄인거죠?
냇가에 가보면 이쁜 자연석들이 많은데 이런 돌도 함부로 개인적 용도로 가져가면 절도죄에 해당되지 않나요?관할 지역이나 국가 소유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냇가에 있는 자연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를 개인적으로 가져가는 것은 불법행위로,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범죄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석을 가져가고자 할 때는 해당 지역의 관리기관에 문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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