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문구는 전자소송으로 제출이 제한되는 서면 신청서 제출에 의한 사건이라서 온라인 제출이 안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보통 해당 임차권등기명령을 발령한 법원 민사신청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아직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전이면 신청취하서를 제출하시고, 이미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나고 등기까지 완료된 상태라면 임차권등기명령 취소신청 또는 해제, 말소 관련 신청을 해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