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사진처럼 종이사건은 1회기일 이전에만 제출 가능하다고 뜨는데 그럼 직접 가서 해제해야 하는 건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문구는 전자소송으로 제출이 제한되는 서면 신청서 제출에 의한 사건이라서 온라인 제출이 안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보통 해당 임차권등기명령을 발령한 법원 민사신청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아직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전이면 신청취하서를 제출하시고, 이미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나고 등기까지 완료된 상태라면 임차권등기명령 취소신청 또는 해제, 말소 관련 신청을 해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