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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 임대차계약서와확정일자확인서로 전자소송가능한가요?

임차권등기명령 예정입니다

임대차계약서 복사본과 확정일자확인서(주민센터발급)

대처 가능한지 아니면

은행에서 보관중인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찍힌)

로만 신청이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와 같은 서류를 가지고 전자소송으로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1. 계약종료 증빙문서(문자, 전화통화, 내용증명 등)

    2. 등기부등본(인터넷 등기소_전자제출용으로 준비)

    3. 주민등록등본(초본으로 준비)

    4. 임대차계약서 사본

    5. 등록면허세(위택스)

    6. 등기촉탁수수료(인터넷등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