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미지급건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고용노동부에 민원접수를 한상태인데,
제가 근로계약서를 분실한 상황이라서 출석시 지참할 근로계약서가 없는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해야할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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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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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주휴수당 발생에 관한 입증자료(출퇴근기록부, 대중교통이용내역 등)를 구비하셔서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다른 자료(출퇴근일지, 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기지국 조회, 직장 동료의 진술 등)를 구비하시면 됩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감독관에게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