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부가가치세

한참발전하는애플파이
한참발전하는애플파이

인력사무소 기간후수정해주실분 없나요

✅ 요약

• 질문자는 인력사무소를 운영.

• 다른 회사에서 요청한 인건비 세금계산서를 1곳에 10명분씩 몰아서 발행함.

• 1건당 세액 15만 원, 총합 1,650만 원 상당 부가가치세 신고 완료.

• 실제로는 알선 수수료만 받았지만, 인건비 전체를 공급가액으로 신고함.

• 그래서 부가세가 많고, 종합소득세도 커질 것으로 예상.

• 기한 후 수정 신고 등의 방법을 고민 중.

⚠️ 문제가 되는 이유

1. 중개/알선 수수료만이 실제 매출인데,

타인의 인건비까지 본인의 매출로 신고함 →

허위 매출로 간주될 수 있음.

2. 부가세 신고를 매출 1650만원 해버려서

→ 종합소득세도 이 금액 기준으로 계산됨

→ 실제 수익보다 훨씬 많은 세금 부담이 생김.

✅ 해결 방법

1. 기한 후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진행

• 이미 신고한 부가세를 정확한 매출 기준으로 수정 신고.

• 실제 수수료 매출만 매출로 신고하고, 나머지는 제외.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를 통해 “기한 후 수정신고” 가능

—건수가 좀 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아하 내에 세무사분들 연락처도 문의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최소비용으로 처리하시려면 정부 입찰 시스템 이용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나, 이건 소요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저희사무소 어필을 하고 싶지만 안타깝게도 아하내에서 홍보는 금지라 여기 계신 세무사님들 정보 보시면 사무실 연락처나 개인 연락처로 연락 한번 해보시는게 어떨가 생각이 듭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약, 실제로 수수료만 받는 사업이라면 기재하신 것처럼 수수료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는 가능합니다. 과다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므로 정확히는 경정청구입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은 금액이 있다면 이는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일단 연락을 별도로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