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회사에서 잘못 신고했을 때 종소세 신고한다면

제가 회사 인사 담당자인데 실수로 근로자분 월세액 금액을 더 적게 작성해서 연말정산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자분 사무실로 불러서 종소세로 수정신고 해드리려고 하는데

근로자 입장이나 회사 입장에서 불이익이 따로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이익은 따로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5월에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