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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깍듯한허스키98
제가 회사 인사 담당자인데 실수로 근로자분 월세액 금액을 더 적게 작성해서 연말정산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자분 사무실로 불러서 종소세로 수정신고 해드리려고 하는데
근로자 입장이나 회사 입장에서 불이익이 따로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이익은 따로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5월에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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