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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자777
살자77723.07.04

유튜브 광고수익, 개인방송 후원수익, 쿠팡파트너스 같은 제휴마케팅 수익은 사업소득인가요?

유튜브 광고수익, 개인방송 후원수익, 쿠팡파트너스 같은 제휴마케팅 수익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나요?

3.3프로 공제하고 입금받는것 같던데요

그럼 다 사업소득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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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목적성과 계속/반복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지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는데, 3.3%로 원천징수되고 지급되는 소득이라면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수익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3%프로로 공제 되고 입금 되는 것이 있는 반면, 외국에서 들어올 때는 따로 공제가 안되서 들어올 수 있는데, 위와 관련된 수익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줘야 할 가능성이 높으니, 세금 신고 꼭 주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전부 사업소득입니다. 다만, 유튜브 소득은 해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므로 3.3% 원천징수가 아닌, 해외 국가의 세법에 따라 일정금액의 세금을 떼고 입금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재하신 소득은 전부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유튜브 등에서의 광고수익 등으로 해당 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소득은 현행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함으로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는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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