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유튜브 등에서의 광고수익 등으로 해당 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소득은 현행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함으로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는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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