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제가 중고거래를 통해 물건을 구매했는데 판매자가 원치 않더라도 환불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23.6.20일에 배드민턴 동호회 카페에서 배드민턴 라켓 판매글을 보고, 안전거래를 희망하기 때문에 중고나라앱을 통해 네이버페이를 통해 구매를 했습니다.
23.6.22일에 배송이 되었고 라켓을 확인했는데 상품 설명과 사진이 다른 하자가 있는 라켓이 배송되었습니다.
또한 판매자분께서는 상품설명에 위 사진 외에는 문제가 없는 라켓이라고 하셨고, 고의로 멍이 있는 부분을 찍지 않고 판매글을 올리신 글을 보고 구매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멍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만약에 멍이 있었다면 전 구매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판매자분께 빠르게 돈을 보내드리고 싶어서 집에 택배가 온 것을 확인하고 구매 확정을 눌러서 환불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판매자님께는 처음엔 다수롭지 않게 고의로 멍든 부위를 찍지 않으셨겠지만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라고 보낸 후 라켓을 계속 보았지만 16만원이라는 가격을 주고 사는건 아닌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판매자 분께 이건 아닌거 같다고 문자를 보내고 환불을 요구 했고 판매자 분도 처음에는 사겠다는 다른 분들이 있었다며 수락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다시 라켓을 구매하기 위해 카페를 보던 중 제가 구매한 라켓과 유사한 기스가 난 판매된 판매글을 봤고, 그 분께 제가 구매한 판매자 분께 판매를 하셨냐고 여쭤봤습니다.
그 분께서는 판매자분께 판매를 했다고 알려주셨고, 판매할 때는 그런 멍은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다른 판매자에게 13만원이라는 가격에 판매를 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하자가 있는 라켓을 16만원에 판매한 판매자분께 화가 나 가능하면 빠르게 환불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판매자분께서는 네이버페이로 결제를 하면 정산이 걸리기 때문에 안된다며 거절하셨고 저는 그러면 환불은 해주시는거죠? 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문자 이후로 연락이 없었고, 판매글을 내리고 카페를 탈퇴하셔서 왜 판매글을 내리셨는지, 계속 이러시면 고소하겠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판매자분께서는 그걸 보시고 본인은 떳떳하다며 고의로 사진을 안찍은게 아니라며, 고소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에 저는 고소하겠다고 문자를 보낸뒤 현재 고소를 준비중입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인 제가 거래를 했을때 부모님에 동의하에 거래를 한것이 아니고 돈 또한 15만원을 부모님께 빌려서 구매를 했습니다. 판매자 분께는 어른이라고 속이지 않았으며 학생이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부모님에 권한으로 판매자가 원치 않더라도 강제 환불이 가능할까요?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민법 제5조, 제6조 참조바랍니다.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말씀하신 사안의 경우 금액이 15만원으로 법적인 관점에서는 소액이기 때문에, 처분을 허락한 재산에 해당하여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취소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