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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통통한맹꽁이
압도적으로통통한맹꽁이

중고거래 가품사기 당했는데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ㅠㅠ

우선 저는 미성년자이고 번개장터에서 축구 유니폼을 구매하였습니다. 제가 구한다고 올린 글에 파신다고 연락이 오셔서 구매하게 되었는데 물건을 배송 받고 확인해보니 가품이더라구요. 가품인 것은 나이키에 품번을 검색해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환불을 원한다고 판매자에게 연락을 했는데 차단을 당하였습니다.

우선은 더치트에 계좌를 등록해놓았고 나중에 진정서 작성하려고 하는데 살짝 걸리는 점이 있어요.

판매자의 판매글과 저와 한 채팅에서 정품이라는 언급이 없었던 점(택 달린 새상품이라는 언급만 있었습니다)인데

가품이라고 고지를 하지 않고 팔았다는 점에서 사기가 성립되어서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판매자가 정품이라고 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가격이나 대화내용을 토대로 정품을 전제로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고소진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정품 여부에 대해서 논의한 바 없다면 사기 여부가 모호한 건 맞습니다.

    다만 가격이 정품 거래가격과 유사하다거나 환불을 요구하자 차단한 점에서는 사기가 의심스러운 정황은 맞습니다.

  •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가품을 정품이라고 적극적인 기망이 있어야 하고, 그 가격이 정품 기준 가격을 받은 경우라여야 가능한 바 위의 사실만으로는 이를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