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현재도놀라운선인장
도급 계약 발주 시 특수조건 혹은 계약서 상으로 100분의 10이내의 사업비 증가에 대해서는 도급업체가 부담한다는 항목을 명시할 경우, 사업비가 100분의 10이내 증가 시 금액 증가를 안시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분야는 노동법에 관련된 상담을 하는 곳입니다. 업체간의 도급계약은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