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설공사 계약완료분 단가변경 가능여부?
건설공사 중 변경계약 완료분에 대해 단가변경 가능한지요?
계약완료된 하도급공사 중 투입원가가 과다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판례나 유권해석 자료 어디서 확인 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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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중 변경계약 완료분에 대해 단가변경 가능한지요?
계약완료된 하도급공사 중 투입원가가 과다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판례나 유권해석 자료 어디서 확인 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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