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자가 아니면 금액상관 없나요?
현금영수증 의무 사업자가 아닌데
10만원이상 현금거래를 받았습니다.
고객이 요청하지 않는경우 미발행해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하지 않아도 불이익 없으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면 과세표준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자가 아닌 이상 현금영수증은 거래상대방이 요청하는 경우에 발행하는 것이므로 의무발행업자가 아닌 이상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는 해당하오니 관련 신고 납부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전혀 관계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매출로 신고해야 하나, 안하셔도 현실적인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의무발급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사업자는 금액에 관계없이 고액이 요청하지 않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현금영수증을 발급(자진발급 등)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세액공제(거래금액의 1.3%의 금액)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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