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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건못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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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접수 후 치료받을시 자기부담금이 생기나요?

올해부터 혹시 대인접수 치료비에대한

자기부담금도 생기나요??

기사에서 본거같아서요

경미한 염좌같은경우 치료를 받으려는데

제가부담하는 금액이 얼마나 발생하는지요?

제가 가해자로 나왔지만

대인접수는 할수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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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경미한 염좌같은경우 치료를 받으려는데 제가부담하는 금액이 얼마나 발생하는지요?

      : 차대차 사고로 염좌진단으로 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책임보험범위내에서는 치료비를 전액 상대방이 지급하게 되나, 책임보험 초과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은 상대방 과실분 만큼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

      치료비 관계만 보면 위와 같고, 합의금까지 고려한다면, 책임보험분에 대한 님 과실분에 대해서도 님의 과실분 만큼은 합의금에서 공제가 됩니다.

      제가 가해자로 나왔지만 대인접수는 할수있는거죠?

      : 네 상대방이 10%라도 과실이 있다면 상대방으로 부터 대인접수를 받아 상대방의 보험으로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 입장인 경우에는 자손 또는 자동차상해담보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은 별도로 설정되어있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12-14급 상해의 경우 과실이 있을 경우 책임보험까지는 치료비를 모두 보상하나 책임 보험 초과 치료비에 대해서는 환자 과실분에 대해 운전한 차량의 자손이나 자상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쌍방 과실 사고에서 책임 보험 한도액까지는 일단은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전액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 금액을 초과하는 치료비는 과실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즉 염좌 진단인 경우 120만원의 책임 보험 한도액이 되고 그 금액내에서 치료가 끝나게 되면 일단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120만원

      까지는 지불 보증을 해 주고 최종 합의금을 산정할 때에 과실에 따른 치료비를 공제한 후 보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과실이 많은 경우에는 치료비를 받게 되면 합의금은 없거나 소액이 되게 됩니다.

      120만원을 초과하는 치료비는 본인 차량이 자기 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로 본인 과실분의 치료비를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