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사자 표시 정정신청서에 주민번호 기재란이 없는데
피고 주민번호 뒷자리를 몰라 임의 기재했는데
당사자표시 정정에는 이름만 기재하게 되있고
주민번호는 뭐로 보정하나요
보정서 내면서 적어내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민등록번호는 질문자님이 가지고 있는 피고의 인적사항을 토대로 사실조회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유대전화번호를 통해 통신사 사실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표시 정정서에 주민 번호를 반드시 기재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년월일 등으로 특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