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사자 표시 정정신청서에 주민번호 기재란이 없는데
피고 주민번호 뒷자리를 몰라 임의 기재했는데
당사자표시 정정에는 이름만 기재하게 되있고
주민번호는 뭐로 보정하나요
보정서 내면서 적어내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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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민등록번호는 질문자님이 가지고 있는 피고의 인적사항을 토대로 사실조회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유대전화번호를 통해 통신사 사실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표시 정정서에 주민 번호를 반드시 기재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년월일 등으로 특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