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5월에만 신청 가능한가요?
종합소득세는 5월 가정의 달에만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6월달에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구요 그리고 삼쩜삼이란것도 5월달에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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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성실신고자 등이 아닌 일반적인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은 5월 31일까지입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못한 경우 6월에도 신고가 가능하지만 기한후신고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신고 시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라면 본세와 더불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월은 정기신고 기간이며,
5월 31일이 지난 6월 1일부터는 기한후 신고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소득세 정기신고는 5.1~31(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말)까지 하여야 하며, 이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기한후신고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나,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며,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5월입니다. 신고기한이 지나더라도 기한후신고는 하실 수 있으므로 6월에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