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소기업청년감면은 매달 적용이 가능합니다.
즉, 회사에서 세후급여를 지급받을때부터 원천세 징수액을 중소기업소득세 감면자 기준으로 징수해달라고 하시면 90%감면된 원천세만 징수하고 세후급여를 수령하실수 있습니다.
또는 매월급여는 일반기준으로 원천세를 징수해달라고 하시고 연말정산시 결정세액에서 한꺼번에 90%의 감면을 반영하여 기납부원천세액을 환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현직세무대리인의 의견은 매달반영으로 원천세를 줄이시고 연말정산때 소득공제항목을 꼼곰히 챙기셔 소액의 환급을 받던지 아니면 추가납부만 안나오게 마무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판단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