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년 소득세감면 적용은 연말인가요 매달인가요
중소기업청년 소득세 감면을 접수해서 확정받은 상태입니다만
매달마다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연말에 적용이 되는걸까요?
친구말에 의하면 친구는 월마다 적용된다고 하는데 세무서에 전화하면 연말정산일때 하는 거라고 하셔서요.
참고로 저는 21년 1월에 입사하였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월 원천징수세액에서 적용되나 연말정산시 적용되나 최종 결과는 동일합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은 최초 감면받은 날로부터 5년까지 발생한 소득세에서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소기업청년감면은 매달 적용이 가능합니다.
즉, 회사에서 세후급여를 지급받을때부터 원천세 징수액을 중소기업소득세 감면자 기준으로 징수해달라고 하시면 90%감면된 원천세만 징수하고 세후급여를 수령하실수 있습니다.
또는 매월급여는 일반기준으로 원천세를 징수해달라고 하시고 연말정산시 결정세액에서 한꺼번에 90%의 감면을 반영하여 기납부원천세액을 환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현직세무대리인의 의견은 매달반영으로 원천세를 줄이시고 연말정산때 소득공제항목을 꼼곰히 챙기셔 소액의 환급을 받던지 아니면 추가납부만 안나오게 마무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판단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월에 적용하시든, 연말정산에 한번에 적용받으시든 차이가 없습니다. 결국 매월 원천징수된 세액은 연말정산에 최종적으로 계산된 감면 후 세액과 비교하여 정산될 예정이므로 이러나 저러나 결국 차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