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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나무늘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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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관련 질문 합니다!!

제가 23년 12월1일에 입사하였고, 24년 12월31일(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2023-12-01~2024-12-31)입니다. 제가 알기론, 퇴직일은 마지막근무 다음날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전 회사가 1월1일에 연차가 발생하는 데, 혹시 연차수당 15개를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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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1월 1일에 근무해야 그 해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발생합니다.

    12. 1. 입사했다면 24. 1. 1. 에 연차 1개가 발생했을 것이고, 25. 1. 1. 에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4. 12. 31.까지만 근무하고 퇴사일이 25. 1. 1. 이라면 1. 1.에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므로 연차 15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3.12.01.부터 2024.12.31.까지 근무한 경우 2024.12.01.에 발생한 15개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분에 대해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3년 12월 1일에 입사하여 24년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새롭게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사용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15개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 1년이 지난 다음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연차휴가 15개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