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개발자 과소신고 850만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가능 여부 및 절차 문의
프리랜서 개발자로 일하고 있으며,
매달 약 630만원 정도의 소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 소득 신고와 관련해 과소신고가
있었다며 국세청에서 약 850만원의 세금을
예고받았습니다.
저희는 이 금액이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되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고려 중입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직접 진행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전문가를 고용하는 것이 좋은지?
2. 전문가를 고용한다면 세무사와 변호사 중 어떤
전문가가 적합한지?
3. 전문가를 고용할 경우 예상되는 비용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4. 실제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통해 감액이나
취소된 사례가 있는지? 감액된다면 전문가
고용비용을 제외하고도 고용하는게 맞는지?
프리랜서 개발자분들이나 세무 관련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과소신고로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경우 담당 조사관에게 수정신고를 하겠다고 미리 전화 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시면 간단합니다.
혼자 수정신고가 어려우면 세무사에게 의뢰하는게 제일 나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진행하시는 경우 조세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우선 적부심사청구전에 상담을 받으시어 국세청의 과세근거가 올바른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 개인적으로는 세무사가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3) 과세쟁점의 난이도 따라 수수료도 다를 것으로 보이므로 몇몇의 전문가에게 직접 확인해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4)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처분을 한 세무서에서 담당하므로 인용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납세자 본인이 직접 진행할 수 있으나 사실관계 파악후 법령이나 판례 등을 적용하여 이유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절차입니다.
세법은 다른 법령과 성격이 달라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과세전적부심으로 과세 예고 전부 또는 일부 취소되는 경우 있으나 개별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사 영역입니다. 실제 수입과 관련된 경비가 있다면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 수정신고를 하시면 되며 고지받은 금액보다 적을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연락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