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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진기한자라83
진기한자라83

같이 동거만 하는사이일경우 사실혼이 성립이되는지요?

A와B는 서류상(혼인신고안함/집주소 각자집) 아무관련이없으며 A는 집이 따로있고 거기에 짐을 두고 명절때 B의 자식들이와서 명절을 지내고가면 A는 본인집에가서 생활을하다 B의자녀들이 집으로가면 다시 B집으로가며 생활(의식주)은 B의집에서 동거식으로 거주중입니다. 저렇게 지낸지 10년이넘었습니다.

A와B는 서로 재산이 얼마있는지 뭐가있는지는 모르는상태입니다.

A의 자녀 B의 자녀들은 A와B가 함께 있을경우 식사대접정도만하고있으며 명절이나 생일에는 왕래? 방문? 굳이 챙기는 일은 하지않고있습니다.

이럴경우 사실혼이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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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을 전제로한다면 사실혼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두분에게 혼인의의사가 있었는지, 부부공동생활로 볼 수 있는 사항이 있었는지 추가 파악이 필요해보이며 동거만으로 사실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은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부부로서 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지만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경우

    사실혼으로 일정한 보호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동거를 한다고 해서 사실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여러가지 사정들을 보고 사실혼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결혼식을 했는지 여부, 양가 상견례 여부,

    가족이나 친척 등 주변 사람들에게 부부임을 알리고 모임에 함께 참여했는지 여부,

    경제적으로 공동생활을 했는지 여부 등

    여러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단편적인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주된 생활의 근거지가 따로 있으면서

    명절이나 가족들의 경조사에 함께 참여하거나 왕래하지 않고 있는 점은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사정이긴 합니다.

    다만, 그 외에 다른 여러가지 사정들도 고려해야 하므로

    사실혼여부를 쉽게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