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 법정의무교육 문의드립니다.
우선 저희 연구원 정보는 이렇습니다.
대표자포함 7명, 연구개발업(실험연구원 아님. 경제연구원), 9 to 6, 퇴직연금 상품 가입 중, 남여 다 있음
법정의무교육이 산업안전, 직장내성희롱, 개인정보보호, 장애인인식개선, 퇴직연금(대상자만)
이렇게 5개로 알고 있는데 연구개발업은 의무교육이 제한되고 특별교육만 받으면 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1. 위 정보로 봤을 때 저희 연구원은 무슨 교육을 들어야 하는지 딱 알려주실 수 있나요?
2. 교육을 1년에 한번 듣는걸로 아는데 1년의 기준이 그냥 1월 1일~12월 31일 사이에 들으면 되는건지, 근로자 개개인 입사일별로 따져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3. 특별교육은 무슨 교육인가요?
4. 퇴직연금은 상품 가입하고 있는 은행에서 교육자료를 일정 주기로 보내준다고 하는데 그걸로 대체한다고 하던데 맞나요?
5. 교육 대행 기관에서 상품 홍보+교육으로 무료로 해준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6. 개인정보보호는 인사,총무 업무로 개인정보 다루는 직원만 들으면 되는거 맞나요?
7. 채용 시 교육 항목도 있던데 이건 무슨 뜻인가요 위와 같은 법정교육을 채용 시 바로 수행해야 한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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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질문이 많지만 일부만 답변해주셔도 좋으니 꼭 부탁드립니다.ㅜ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선 개인정보보호법관련 개인정보 교육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대상자(주로 회계, 세무, 노무 담당자, 사업주, 관리자 등)만 교육 대상자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퇴직연금교육은 퇴직연금 사업자(금융기관)에서 교육자료를 메일로 보내줍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과 성희롱 예방 교육은 1.1부터 12.31.까지 1회 이상 교육 실시하시면 되시고
산업안전보건법은 분기마다 교육을 실시해주시면 되시는데 직종 또는 업종에 따라 분기별 교육 시간이 다르니 이 부분은 사업장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채용 시 교육은 주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한 안전보건 교육을 말합니다.
법정의무교육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홍보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정식으로 등록된 기간들도 있지만 정식 등록되지 않은 업체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해당 교육기관이 정식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업체인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특별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관련하여 특별교육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