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해고를 당했는데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5년 5월12일 입사 8월29일퇴사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쓰지않았구요 자기네 회사랑 맞지않는다며 8월4일날 해고통보를 듣고 8월29일까지 근무하고 사직서도 않쓰고 퇴사를 했습니다
제가 받을수 있는 보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 2가지 구제 수단이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가능
1)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주어야 하는데
2)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3) 2025.5.12 입사한 경우 해고일자가 2025.8.30 해고된 경우 2025.8.4 해고예고를 한 경우이므로 30일 전 해고예고를 한 것이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제기 가능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2) 정당한 이유 없이 회사랑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3) 부당해고 통보를 받은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4)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 원직에 복직하거나 금전보상만 받고 퇴사할 수도 있습니다.
위 2가지 권리를 행사하려면 해고통보를 받은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문자 + 녹취 + 서면 등 해고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세요
권고사직서, 사직서 등에 서명하면 해고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해고를 다툴 수 없게 되니 주의하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해고예고기간을 지키지 않아 해고예고수당 청구 및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또한 검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의 해고조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판정시 회사는 질문자님이 해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