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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양왕 시절의 과전법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려시대 후기의 공양왕 시절 조준이 만든 과전법이 있는데요, 이 조준의 과전법의 내용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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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려말 권문세족들이 농장을 확대하여 토지 제도가 문란하였습니다. 따라서 신진사대부는 토지 개혁을 관료들에게 토지에 대한 수조권을 재분배하려 했습니다. 이에 1391년 조준 등이 주도로 과전법을 단행했습니다. 과전법은 수조권을 관료에게 지급하는 제도로 관직의 품계를 18등급으로 나누어 15~150결을 분급했습니다. 과전은 경기도 내의 토지로 한정하였으며, 수조권을 본인 세대에만 지급하여 세습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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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기헌 전문가입니다.

    사실 공양왕 시기인 고려말에 시행된 사전 개혁이지만 이는 당시 권력을 잡고 있던 신진사대부에 의해서 시행된 제도였다라고 보는데요. 과전이라는 것이 양반 관료에게 나눠준 수조권을 가진 토지였으며 이러한 과전을 통해서 관료들은 관직자로서, 신분을 유지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