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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배우자가 무릎 치료 목적으로 mri를 찍으려고 합니다. 관절손상이 의심된다던데 이런 경우 건보 적용이 되는 거죠?

병원에서 이야기하시기를 통증이 심해진다고 하니 관절 손상이 의심이 되어서 일단 엑스레이를 찍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정밀검사를 해서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그에 대한 치료를 한다고 하네요. 원인이 확실하면 mri검사비는 건보적용이 되는 건가요? 된다면 몇 % 본인 부담이낙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검사비용이나 의료보험적용등은 병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막연하게 된다 안된다 얼마라고 하기엔 병원에 따라 결과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비에서는 급여이든 비급여이든 본인부담금을 공제한후 보상이 됩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보건복지부 고시사항에 따르면 관절질환의 경우에는

    가) 외상으로 인한 급성 혈관절증

    나) 골수염

    다) 화농성 관절염

    라) 관절 손상 및 인대 손상(탈구 포함)

    (1) 무릎부위(반달연골, 무릎안의 유리체 등)만 해당되며, 타 부위는 해당되지 않음

    (2) (1)의 경우, 급성만 해당되며, 퇴행성 등 만성은 해당되지 않음 라고 규정하고 있어,

    해당 사항에 해당이 되는지를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mri검사비는 비급여항목이라서 현재로는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급여항목의 치료비로 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우자분의 무릎 통증으로 인한 관절 손상 의심시 엑스레이 후 MRI는 건강보험 적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인이 외상성 인대, 연골 손상, 혈관 절증 등으로 확인이 되면 급여 기준이 충족이 되며 단순 퇴행성 변화만으로 비급여될 수 있으니 의사 소견서가 핵심입니다 적용이 본임부담률은 의원 30%, 병원 40%, 종합볍원 50%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