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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원숭이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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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처방전가지고 약국가니 알바생이 약조제하는거같던데 불법아닌지 궁금해요

약처방전 가지고 약국가니 알바생이 약조제하는거 같던데 불법아닌지 궁금합니다. 만약 불법이라면 신고는 어데다가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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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단아한복어240
      단아한복어240

      안녕하세요. 단아한복어240입니다.

      약국에서 약사외 약을조제하면 불법입니다.

      약사법위반으로 각 시군구청에 민원접수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귀여운팬더곰238입니다.

      만약 약국에서 의약품 면허가 없는 알바생이 약을 제조한다면 그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