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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삵215
터프한삵21523.02.16
약국에서 제품 사기칠때 신고가능?

약국에서 어떤제품 달라고하면 꼭 은근슬쩍 속여서 비슷한제품( 자기네한테마진 더남아서 그러는듯함) 골라주면서 구매하는사람들한테 판매하는 약사들이 있던데 그런약국 신고해서 처벌가능하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기망행위가 확인되지 않으며 처벌대상인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어떻게 속였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주셔야 법 위반여부가 확인되며

    단지 은근슬쩍 속여 비슷한 제품을 골라줬다는 것만으로 죄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실제 기망이나 그에 따른 재산상 이익의 편취라고 볼 수 있는 명확한 사실이나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 사실만이나 정황만을 가지고 형사 고소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사가 효능이 다른 제품을 주거나 소비자가 특정하여 요구한 제품이 있음에도 다른 제품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신에게 유리한 제품을 골라준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행위만으로 약사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