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버스 급출발. 로 허리염좌 무릎염좌대인 요청 햇는데 4일짼대 입원중 대인 접수안해주면 어떻케야 해야해요?
버스 급출발. 로 허리염좌 무릎염좌대인 요청 햇는데 4일짼대 입원중 대인 접수안해주면 어떻케야 해야해요?
경찰서 진술 하고왓는데. 이래저래핑계만데고 지금 입원중인데. 자비로 끊을판이네요 한뱡병원인데. 재정과부과로 주머니 다털어가겟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인접수를 해주지 않을 경우 경찰에서 사고접수증이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받아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끝까지 접수를 해주지 않을 경우 소송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일반 보험사는 경찰서에 교통 사고를 접수를 한 후 접수증으로 치료비에 대해서는 가불금 적용을 해 주나
공제 조합의 경우 교통 사고에 대한 조사가 끝나고 교통 사고 사실확인원이 발부되어야 피해자의 직접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기에 퇴원을 할 때까지 대인 접수가 되지 않는 경우 건강 보험을 적용한 후에
본인 부담금 지급한 후 차후에 조사가 끝나고 교통 사고 사실확인원이 나오고 대인 접수가 되면 영수증으로
본인 부담금을 받는 방향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버스탑승중 급출발로 인하여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면 상대방으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안해준다면, 우선은 치료를 받으시고,
경찰 사고처리 결과인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기초로 하여 버스의 가입보험사측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보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