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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갈기쥐43
영민한갈기쥐43

버스 급출발. 로 허리염좌 무릎염좌대인 요청 햇는데 4일짼대 입원중 대인 접수안해주면 어떻케야 해야해요?

버스 급출발. 로 허리염좌 무릎염좌대인 요청 햇는데 4일짼대 입원중 대인 접수안해주면 어떻케야 해야해요?

경찰서 진술 하고왓는데. 이래저래핑계만데고 지금 입원중인데. 자비로 끊을판이네요 한뱡병원인데. 재정과부과로 주머니 다털어가겟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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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인접수를 해주지 않을 경우 경찰에서 사고접수증이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받아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끝까지 접수를 해주지 않을 경우 소송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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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 보험사는 경찰서에 교통 사고를 접수를 한 후 접수증으로 치료비에 대해서는 가불금 적용을 해 주나

    공제 조합의 경우 교통 사고에 대한 조사가 끝나고 교통 사고 사실확인원이 발부되어야 피해자의 직접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기에 퇴원을 할 때까지 대인 접수가 되지 않는 경우 건강 보험을 적용한 후에

    본인 부담금 지급한 후 차후에 조사가 끝나고 교통 사고 사실확인원이 나오고 대인 접수가 되면 영수증으로

    본인 부담금을 받는 방향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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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버스탑승중 급출발로 인하여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면 상대방으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안해준다면, 우선은 치료를 받으시고,

    경찰 사고처리 결과인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기초로 하여 버스의 가입보험사측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보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