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근무하다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요양과 보상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가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업무상 재해에 대비하여 사용자는 근로자를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귀하가 청소하다 넘어져 부상을 당했다면 회사에 알리고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치료를 해야 하는데,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의사의 소견이 있으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여 요양 및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승인을 받으면 병원치료비와 요양기간 중 임금(휴업급여)을 공단에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