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절 왕따시키고 헛소문 낸 애들이 있는데
그 중 한명이 깊티 올렸길래 올영5만원권을 쿠폰번호 포함해서 몇분씩 올려놓길래 복수심과 호기심에 등록을 했는데 사용은 안하고 등록만 했는데 처벌 가능 한가요ㅠ 그애들은 지금 찾고있어요 등록한 애를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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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올영 쿠폰을 등록하여 본래 주인이 사용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면 형법상 절도죄 또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적용될 수도 있는 부분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제347조의 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