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영 쿠폰을 등록하여 본래 주인이 사용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면 형법상 절도죄 또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적용될 수도 있는 부분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제347조의 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