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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매우두근거리는애플파이

매우두근거리는애플파이

명예훼손 ,무고죄 처벌받을까 두렵습니다.. 잠깐의 실수로 인해 큰 죄를 저질렀네요..

무인가게 운영한지 얼마 안됬습니다. 씨씨티비 보다보니 애들이 결제누락 미결제로 가져가다보니 한번에 제가 8건인가 찾았서 사진이랑 글 만ㅌㄹ고 성인이 훔쳐간건 사건 접수했고 경찰이와서 조사내용 적는 사진등 애들이 겁먹으라고 게시 했습니다. 그 중 1건이 제가 확인하다 실수해서 제대로 계산한 친구 사진을 올려버린겁니다. 사진에 다 얼굴은 가렸고요.. 학부모님 연락받고 애한테도 진심으로 미안하다 사과했고 학부모님이 사과문 올려달라고해서 사과문작성해서 출입문에 게시했고 만나서 진심어린 사과를 했지만 학부모님은 억장이 무너지시니 상처받은게 풀리시지않고 고소 하시려고 하는 상황인대 어디까지 처벌받을까요..ㅠㅠ 정말 너무죄송하고 말로 사과하는거론 안될거 같으시니 피해자분들께 너무 죄송하지만 죽고싶은 심정입니다. 직장다니면서 한푼 더 벌어보려고 무인가게 오픈했는대 씨씨티비보다 훔쳐가는거보니 가슴이 답답해서 겁만주려다 잠깐의 실수로 큰 죄를 저질러서 가슴이 미어집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제대로 결제하는 부분이 영상에서 확인되는 상황이라면 명예훼손이나 무고가 모두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건화 되기 전에 합의하는 걸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얼굴은 다 가려서 누군지 식별이 불가능하며 가족 등만 알아볼 정도였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특정이 가능하다고 해도 고의적인 행위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원만히 합의만 된다면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제대로 계산한 사람을 계산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게시한 부분은 명예훼손죄 성립이 있으나, 얼굴을 가렸다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