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 아마존 중고 메모리 판매가능한가요?

올해 9월초 구매하였는데 제 메인보드와 호완이 잘 안되어서 판매하려 합니다.

150달러 미만 제품인데 판매가 가능한가요?

아님 따로 신고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물품의 경우 자가사용목적으로 면세을 받은것이기에 관세법상 재판매는 명백한 중고품이 아닌이상 어려울듯합니다. 다만 이에 대한 기준이 통상적으로 1년을 잡고 있기에 이후에 판매가 가능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중고메모리의 경우 전파법대상이 아니며, 판매가 가능하지만, 150달러 미만에 해당하여 직구로 구매한 물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판매가 불가능합니다만, 적법하게 수입신고 되었다면 판매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미화 150달러 미만 물품이라고 한다면 소액물품면세규정에 따른 관부가세 면제를 적용받았을 것이고 이러한 물품은 원칙적으로 중고판매가 불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