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 상품 중고로 판매할 수 있나요?

2020. 01. 26. 01:03

제가 아마존에서 구매한 키보드 하나를

한달 넘게 쓰다가 판매하려고 합니다.

직구 상품 판매하면 적발 시 벌금을 내야한다고 들었는데

이미 사용한 물건을 판매해도 벌금을 내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ㅎ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직구는 개인이 자신이 사용할 목적이라는 조건으로 원칙적으로 부담해야 할 관세에 대해서 물품에 대한 관세를 면세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바로 다시 재판매하는 행위는 관세법 제269조 밀수입죄, 제270조 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는 있으나, 위와 같이 명백하게 자신의 사용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일정기간 계속되고 중고물품임이 명백하게 소명되는 경우에는 위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1. 2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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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세법은 해외직구물품이 미화 150달러 이하, 자가사용 목적인 경우에 한해서 면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가사용 목적으로 면세받은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상 관세포탈죄로 형사처벌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직구한 키보드를 사용한후 중고로 판매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관세법상 관세포탈죄로 의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1. 2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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