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ㅎ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직구는 개인이 자신이 사용할 목적이라는 조건으로 원칙적으로 부담해야 할 관세에 대해서 물품에 대한 관세를 면세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바로 다시 재판매하는 행위는 관세법 제269조 밀수입죄, 제270조 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는 있으나, 위와 같이 명백하게 자신의 사용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일정기간 계속되고 중고물품임이 명백하게 소명되는 경우에는 위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